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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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폐경학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폐경에 관한 연구를 기하며,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의 구성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회원은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 거주자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아래와 같은 자로 한다.

    • 1)
      의사면허 취득자
    • 2)
      간호면허 취득자
    • 3)
      관련 PHD를 취득하고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제6조(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후 입회금 및 해당연도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제3장 사업

    제8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대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도서 등의 발행
    3. 국내외 학술 문헌의 교환
    4. 국제 및 각국 폐경학회와의 유대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9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상임이사 약간명
    4. 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2명)에는 차기회장 후보1명을 포함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같이 상임이사회에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이사는 이사회조직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5. 감사는 회무를 감독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을 할 수 없다.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 또는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명에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 역임자 및 창설유공자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되며 본회 운영자문에 응한다. 고문은 본회에 공헌이 지대한 원로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창립준비위원회의 고문은 본 회의 고문이 된다.

    제13조(직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5장 재 정

    제14조(회게연도 및 수입)

    본회의 연도는 연력으로 하고(1~12월),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은 별정 연회비를 연도 내에 납입해야 한다.

    제15조(회비)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 제6장 회칙

    제16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야 개정할 수 있다.

  • 제7장 자학회

    제17조(자학회 규정)

    1. 여성건강 관련 학술활동을 하는 단체여야한다.
    2. 전체회원의 수는 80인 이상이어야한다.
    3. 연1회이상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정회원의 20%이상이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5. 회장이 자학회로 추천한 학회 및 연구회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 경우,
      자학회로 지정한다.
    6. 대한폐경학회 학술지 JMM에 최소 2편 이상(년) 논문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2년이상 논문에 기여하지 못하는경우 자학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7. 대한폐경학회 자(子)기관은 별첨에 명기한다
  • 부칙 / 시행세칙

    본 회칙은 회칙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임원 선정 규정)

    1.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의 보고 비준을 받는다.
    2. 부회장(2명)은 차기회장 후보 1명을 포함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의 보고 비준을 받는다.
    3.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회장은 별도로 총무 1명 및 간사1명을 위촉할 수 있다.
    4. 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5.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조(회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동시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시 소집한다.
    2. 학술대회는 심포지움, 파넬디스커스 등 그룹 토의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3. 이사회는 연 1회 총회 개최 장소에서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하고 혹은 통신이사회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 혹은 승인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고 중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상임사회는 연 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혹은 통신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의결을 구할 수 있다.
    5. 위원회 :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거쳐서 상임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서 회무수행 또는 학술활동에 필요한 위원회(학술위, 편집위, 심사위, 기획위, 재무위, 홍보위 등)를 설치 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이사회를 거쳐서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그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 부칙
    1. 본 세칙에 미급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본 세칙은 회칙통과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1.대한폐경학회 자학회

    • 대한노인여성의학회
    •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 대한골반통학회
    • 대한임상통합의학회
    • 한국헬시에이징학회
    • 자궁근종연구회
  • 학술상

    학회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상 수상 대상자와 상금을 증액하여 그레이스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상, 해외학회참가상(젊은연구자상), 연구상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폐경학회 규정 제정 2007년 3월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폐경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한폐경학회 학술대회에서 폐경학 연구에 관한 초록을 발표한 자에게 학술상 수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폐경학회 학술상이라 한다.

    제 3조 수상대상자의 자격

    본 학술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폐경학회 회원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4인 이내로 한다.

    제 4조 학술상 심사

    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 심사 규정: 대한폐경학회 학술대회에서 교신저자 혹은 제 1저자로 발표된 초록(구연 또는 포스터)을 대상으로 한다. 초록 접수할 때 학술상 지원 여부를 밝히도록 한다.

    제 5조 학술상 수여

    선정된 학술상 수상자에게 수상금(50 만원)을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석상에서 지급한다.

    제 6조 학술상

    2년 내에 대한폐경학회지 또는 국제적 유명잡지(SCI 등재 잡지)에 대한폐경학회 학술상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힌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별책 5부를 학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논문을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상금의 환수 조치 및 폐경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각 학술상에 대한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사무국 2007. 03. 23 10:27

  • 그레이스 학술상

    학회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상 수상 대상자와 상금을 증액하여 그레이스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상, 해외학회참가상(젊은연구자상), 연구상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폐경학회 규정 제정 2022년 6월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폐경학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폐경학 연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연구자에게 그레이스 학술상 수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학술상의 명칭은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이라고 한다.

    제 3조 수상 대상자의 자격

    대한폐경학회 정회원으로서 폐경학의 학문적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연구자이어야 한다.
    기 수상자의 경우 수상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 4조 구비 서류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통 (소정양식)
    2. 이력서 1통 - 명함판 사진 첨부
    3. 연구업적: 지원 논문 1부

    제 5조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심사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접수된 신청서류를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1.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심사를 학술위원회에서 시행한 후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최종 심사위원회는 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총무의 4인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 중 이해관계 상충이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학술위원장이 이해관계 상충이 없는 동수의 위원을 임명하여 심사한다.
    2. 심사 규정: 최근 1년간 국제적 유명 학술지(SCI(E) 등재 학술지) 또는 Journal of Menopausal Medicine에 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로 발표한 폐경학 관련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 6조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수여

    선정된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수상자에게 수상금(500만원)을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급한다.

    제 7조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수상자 의무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수상자는 3년 내에 Journal of Menopausal Medicine에 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로 원저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는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에 대한 사사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대한폐경학회에서 수여하는 모든 상의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별첨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논문 심사 기준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논문 심사 기준
    항목 점수
    연구주제의 창의성 5
    연구방법의 체계성과 타당성 5
    연구결과의 완성도 5
    학문적 기여도 5
    논문의 영향력 5
    총점 (25점 만점)

    * 논문의 영향력 : SCI(E) 등재 학술지의 경우 Impact Factor에 따라 점수 배정, 단 Journal of Menopausal Medicine의 경우 1.0을 추가 부여한다. 해당 점수의 순위에 따라 논문의 영향력 점수를 부여한다.

  • 우수논문상

    학회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상 수상 대상자와 상금을 증액하여 그레이스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상, 해외학회참가상(젊은연구자상), 연구상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폐경학회 규정 제정 2007년 3월

    대한폐경학회 우수논문상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폐경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폐경학연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연구자에게 우수논문상 수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폐경학회 우수논문상이라고 한다.

    제 3조 수상대상

    본 우수논문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폐경학회 회원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3인 이내로 한다.

    제 4조 수상대상자의 자격

    대한폐경학회 정회원으로서 폐경학의 학문적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연구자이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중복수상 금지).

    제 5조 추천 구비 서류

    우수논문상 수상 후보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1.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심사 규정: 최근 1년 동안 대한폐경학회지에 교신저자 혹은 제 1저자로 발표된 연구논문만을 대상으로 하며 학술위원들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 6조 우수논문상 수여

    선정된 우수논문상 수상자에게 수상금(200 만원)을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석상에서 지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각 학술상에 대한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사무국 2007. 03. 23 10:27

  • 해외학회 참가상

    학회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상 수상 대상자와 상금을 증액하여 그레이스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상, 해외학회참가상(젊은연구자상), 연구상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폐경학회 규정 제정 2007년 3월

    대한폐경학회 해외학회 참가상 지급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폐경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발전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폐경 관련 해외 학회에 초록을 발표하는 자에게 해외학회 참가 경비 보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폐경학회 해외학회 참가상이라 한다.

    제 3조 수상대상자의 자격

    대상자는 만 45세 이하인 대한폐경학회 회원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1년에 4인 이내로 한다.

    제 4조 추천 구비서류

    해외학회 참가상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통 (소정 양식)
    2. 이력서 1통
    3. 사진(명함판) 1매
    4. 초록 원문(영어) - 원본 1부, 사본 5부
    5. 참가 해외학회 초록 발표 수락 증빙자료

    제 5조 (해외학회 참가상 심사)

    해외학회 참가상 수상 후보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1.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심사 규정: 폐경 관련 해외학회에서 교신저자 혹은 제 1저자로 발표할 초록(구연 또는 포스터)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상 지원 해외학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예를 들면 EMAS, NAMS, APMF, IMS, ASBMR, IBMR 등 폐경과 관련된 학회가 해당된다. 당해 연도 참가상 지원 대상 학회는 연초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6조 해외 참가상 수여

    선정된 해외참가상 수상자에게 수상금(200 만원)을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석상에서 지급한다.

    제 7조 해외참가상 수혜자의 임무

    2년 내에 대한폐경학회지 또는 국제적 유명잡지(SCI 등재 잡지)에 대한폐경학회 해외학회 참가상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힌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별책 5부를 학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논문을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상금의 환수 조치 및 폐경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각 학술상에 대한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사무국 2007. 03. 23 10:27

  • 연구상

    대한폐경학회 규정 제정 2007년 3월

    대한폐경학회 연구상 지급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폐경학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발전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과제에 대한 연구비 보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폐경학회 연구상이라 한다.

    제 3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대상자는 대한폐경학회 회원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중복수상 금지).

    제 4조 추천 구비서류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통 (소정 양식)
    2. 이력서 1통
    3. 사진(명함판) 1매
    4. 연구계획서 (소정양식) - 원본 1부, 사본 5부, Diskette
    5. 연구업적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최근 3년간의 논문 목록을 SCI 등재 외국학술지 게재논문과 기타논문으로 분류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문의 별책 1부를 동봉할 수 있다.)

    제 5조 연구상 심사

    연구상 수상 후보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1.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선정: 접수된 과제 중 심사를 통해 매년 1명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명수는 추후 변동될 수 도 있다.

    제 6조 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석상에서 지급한다.
    연구비: 500만원
    단, 연구비는 추후 변동될 수도 있다.

    제 7조 연구비 수혜자의 임무

    연구 결과는 다음해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하고 2년 내에 대한폐경학회지 또는 국제적 유명잡지(SCI 등재 잡지)에 대한폐경학회 연구상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힌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별책 5부를 학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논문을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상금의 환수 조치 및 폐경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각 학술상에 대한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사무국 2007. 03. 23 10:27

  • 인증의제도

    대한폐경학회 폐경전문과정 수료 인증 추진 일정에 관하여

    폐경전문 과정 수료 인증제도는 폐경학에 대한 최신동향을 일정 수준이상의 연수강좌와 학술대회를 통하여 접하게 하여 우수하고 능력 있는 폐경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최신 폐경에 관한 지식과 기능의 향상을 갖춘 의료인의 양성은 일반 폐경여성에게 적어도 total health care에 대한 최고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4월 대한폐경학회에 학술. 기획위원회에서 수료 인증 자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른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추진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폐경전문과정 수료인증 자격>

    • 대한폐경학회의 정회원
    • 대한폐경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연수강좌에 2년간 3회 이상 참석한 자
    •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현대 개원을 하였거나 병원에서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 자
    • 2007년 4월
      폐경 전문 과정 수료 인증 공고
    • 2007년 5월 ~
      폐경 전문 과정 시행
    • 2008년 5월
      수료 인증 자격 사정
    • 2008년 5월
      폐경 전물 과정 수료 인증서 제작
    • 2008년 6월 초
      폐경 전문 과정 수료 인증서 교부
    • 2008년 6월 초
      대한폐경학회 학회 홈페이지 “폐경전문과정 수료인증의 근무병원” 등록

    폐경 전문 과정 수료 인증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폐경학회 폐경 전문 과정 수료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수료 인증서 신청 자격

    • 대한폐경학회의 정회원
    • 대한폐경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연수강좌에 2년간 3회 이상 참석한 자
    •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현재 개원을 하였거나 병원에서 진료에 종사 하고 있는 자

    제 3조 시행방법

    • 학술대회 또는 연수강좌시 등록을 하고 명찰을 받아 학회에 참석하여 강의를 들은 다음 오후 시간내에 등록처에서 참석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대한폐경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연수강좌에 2년간 3회 참석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류신청으로 한다.
    • 인증서 유효기간은 자격획득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 4조 수료 인증서 신청 원서

    폐경 전문 과정 수료 인증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서
    • 의사면허증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개원증명서
    • 참석확인 서류(2년간 3회이상): 학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제 5조 수료 인증자 결정

    소정의 과정 수료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장명의로 폐경 전문과정 수료 인증서를 교부한다. 아울러, 수료자가 희망할 경우 폐경학회 홈페이지에 인증서와 동일 유효기간동안 “폐경전문과정 수료인증의 근무병원” 등록을 시행한다.

    제 6조 부정행위의 제재

    • 학회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인증을 무효로 한다.
    • 제 가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 년간 전문과정 수료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학회장은 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붙여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외에 미지정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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