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대한폐경학회라고 칭한다.
본회는 폐경에 관한 연구를 기하며,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구성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회원은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 거주자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아래와 같은 자로 한다.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후 입회금 및 해당연도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업을 수행한다.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을 할 수 없다.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 또는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 역임자 및 창설유공자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되며 본회 운영자문에 응한다. 고문은 본회에 공헌이 지대한 원로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창립준비위원회의 고문은 본 회의 고문이 된다.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본회의 연도는 연력으로 하고(1~12월),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은 별정 연회비를 연도 내에 납입해야 한다.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본회의 회칙은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야 개정할 수 있다.
본 회칙은 회칙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학회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상 수상 대상자와 상금을 증액하여 그레이스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상, 해외학회참가상(젊은연구자상), 연구상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폐경학회 규정 제정 2007년 3월
본 규정은 폐경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한폐경학회 학술대회에서 폐경학 연구에 관한 초록을 발표한 자에게 학술상 수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폐경학회 학술상이라 한다.
본 학술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폐경학회 회원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4인 이내로 한다.
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선정된 학술상 수상자에게 수상금(50 만원)을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석상에서 지급한다.
2년 내에 대한폐경학회지 또는 국제적 유명잡지(SCI 등재 잡지)에 대한폐경학회 학술상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힌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별책 5부를 학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논문을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상금의 환수 조치 및 폐경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각 학술상에 대한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사무국 2007. 03. 23 10:27
학회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상 수상 대상자와 상금을 증액하여 그레이스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상, 해외학회참가상(젊은연구자상), 연구상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폐경학회 규정 제정 2022년 6월
본 규정은 폐경학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폐경학 연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연구자에게 그레이스 학술상 수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상의 명칭은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이라고 한다.
대한폐경학회 정회원으로서 폐경학의 학문적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연구자이어야 한다.
기 수상자의 경우 수상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접수된 신청서류를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선정된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수상자에게 수상금(500만원)을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급한다.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수상자는 3년 내에 Journal of Menopausal Medicine에 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로 원저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는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에 대한 사사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대한폐경학회에서 수여하는 모든 상의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별첨
대한폐경학회 그레이스 학술상 논문 심사 기준
항목 | 점수 |
---|---|
연구주제의 창의성 | 5 |
연구방법의 체계성과 타당성 | 5 |
연구결과의 완성도 | 5 |
학문적 기여도 | 5 |
논문의 영향력 | 5 |
총점 (25점 만점) |
학회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상 수상 대상자와 상금을 증액하여 그레이스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상, 해외학회참가상(젊은연구자상), 연구상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폐경학회 규정 제정 2007년 3월
본 규정은 폐경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폐경학연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연구자에게 우수논문상 수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폐경학회 우수논문상이라고 한다.
본 우수논문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폐경학회 회원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3인 이내로 한다.
대한폐경학회 정회원으로서 폐경학의 학문적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연구자이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중복수상 금지).
우수논문상 수상 후보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선정된 우수논문상 수상자에게 수상금(200 만원)을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석상에서 지급한다.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각 학술상에 대한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사무국 2007. 03. 23 10:27
학회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상 수상 대상자와 상금을 증액하여 그레이스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상, 해외학회참가상(젊은연구자상), 연구상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폐경학회 규정 제정 2007년 3월
본 규정은 폐경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발전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폐경 관련 해외 학회에 초록을 발표하는 자에게 해외학회 참가 경비 보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폐경학회 해외학회 참가상이라 한다.
대상자는 만 45세 이하인 대한폐경학회 회원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1년에 4인 이내로 한다.
해외학회 참가상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학회 참가상 수상 후보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참가상 지원 해외학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예를 들면 EMAS, NAMS, APMF, IMS, ASBMR, IBMR 등 폐경과 관련된 학회가 해당된다. 당해 연도 참가상 지원 대상 학회는 연초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선정된 해외참가상 수상자에게 수상금(200 만원)을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석상에서 지급한다.
2년 내에 대한폐경학회지 또는 국제적 유명잡지(SCI 등재 잡지)에 대한폐경학회 해외학회 참가상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힌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별책 5부를 학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논문을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상금의 환수 조치 및 폐경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각 학술상에 대한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사무국 2007. 03. 23 10:27
대한폐경학회 규정 제정 2007년 3월
본 규정은 폐경학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발전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과제에 대한 연구비 보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폐경학회 연구상이라 한다.
대상자는 대한폐경학회 회원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중복수상 금지).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상 수상 후보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연구비는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석상에서 지급한다.
연구비: 500만원
단, 연구비는 추후 변동될 수도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해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하고 2년 내에 대한폐경학회지 또는 국제적 유명잡지(SCI 등재 잡지)에 대한폐경학회 연구상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힌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별책 5부를 학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논문을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상금의 환수 조치 및 폐경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각 학술상에 대한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사무국 2007. 03. 23 10:27
폐경전문 과정 수료 인증제도는 폐경학에 대한 최신동향을 일정 수준이상의 연수강좌와 학술대회를 통하여 접하게 하여 우수하고 능력 있는 폐경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최신 폐경에 관한 지식과 기능의 향상을 갖춘 의료인의 양성은 일반 폐경여성에게 적어도 total health care에 대한 최고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4월 대한폐경학회에 학술. 기획위원회에서 수료 인증 자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른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추진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폐경전문과정 수료인증 자격>
이 규칙은 대한폐경학회 폐경 전문 과정 수료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경 전문 과정 수료 인증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정의 과정 수료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장명의로 폐경 전문과정 수료 인증서를 교부한다. 아울러, 수료자가 희망할 경우 폐경학회 홈페이지에 인증서와 동일 유효기간동안 “폐경전문과정 수료인증의 근무병원” 등록을 시행한다.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외에 미지정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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